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17.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27 서일46014-10327 서일4601410327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같은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부도어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2051(’98.10.23), 국세청 재삼 46014-278(’97.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051, 1998.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27 서일46014-10327 서일4601410327 20011017 200110 2001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