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15.
현금납부분에 대해 물납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서일46014-10327 서일46014-10327 서일4601410327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02.03.13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3058, 199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058, 1994.11.28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2.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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