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3.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서일46014-10339 서일46014-10339 서일4601410339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서 당해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 (서일46014-10339 서일46014-10339 서일4601410339 20011023 200110 2001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