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서일46014-10340 서일46014-10340 서일4601410340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44, 1999.08.1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44, 1999.08.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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