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3.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44 서일46014-10344 서일4601410344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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