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3.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48 서일46014-10348 서일4601410348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765,1999.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관 및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사업내역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삼46014-765, 1999.4.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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