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19.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취소여부
서일46014-10350 서일46014-10350 서일4601410350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7(1996.4.3), 재산(상속)46014-870(200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의 환급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67, 1996.4.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