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6.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평가방법
서일46014-10358 서일46014-10358 서일4601410358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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