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6.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이 자산 및 부채에서 가감되는 항목인지 여부
서일46014-10359 서일46014-10359 서일4601410359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1)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전화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상환할 것을 가정하여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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