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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21.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내에 액면분할이 있는 경우 주식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382 서일46014-10382 서일4601410382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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