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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21.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서일46014-10384 서일46014-10384 서일4601410384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로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366, 2002.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66, 2002.03.20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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