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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31.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일46014-10386 서일46014-10386 서일4601410386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산(상속)46014-1117(2000.9.18), 국세청 재일46014-1859(1999.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7, 20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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