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6.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
서일46014-10406 서일46014-10406 서일4601410406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31 이전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지상권의 잔존연수” 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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