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7.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14 서일46014-10414 서일4601410414 20011107 200111 2001 11 07
요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서일46014-10334, 2001.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34, 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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