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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8.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이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415 서일46014-10415 서일4601410415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위의 방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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