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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28.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15 서일46014-10415 서일4601410415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1, 200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 2001.2.1 1.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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