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1.
고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일46014-10431 서일46014-10431 서일4601410431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사이에 특수관계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혼인관계 제외) 및 자녀」는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및 자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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