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4.
자녀들이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서일46014-10447 서일46014-10447 서일4601410447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자녀가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가 당해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그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자진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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