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4.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서일46014-10450 서일46014-10450 서일4601410450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309,1999.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때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납부세액에 한하여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4)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309, 1999.02.1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서일46014-10450 서일46014-10450 서일4601410450 20011114 200111 2001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