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9.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여부
서일46014-10458 서일46014-10458 서일4601410458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3030(1997.12.26, 재산(상속)46014-723(2000.6.16),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030, 1997.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함) 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 2000.1.1.이후 최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 보유요건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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