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5.
상속재산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59 서일46014-10459 서일4601410459 20011115 200111 2001 11 15
요지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매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주식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이 아닌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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