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9.
가등기권리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등기권리자가 양도자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459 서일46014-10459 서일4601410459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