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10.

분양완료된 아파트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시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462 서일46014-10462 서일4601410462 20020410 200204 2002 04 10

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07(2001.1.24), 재삼46014-1396(1999.7.20), 재삼46330-1726(1996.7.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07, 2001.1.24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완료된 아파트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시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0462 서일46014-10462 서일4601410462 20020410 200204 2002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