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6.
조합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65 서일46014-10465 서일4601410465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일 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011, 1990.10.1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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