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1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서일46014-10468 서일46014-10468 서일4601410468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주식등과 같은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