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6.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일46014-10470 서일46014-10470 서일4601410470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 ; 재삼46014-381,1999.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ㆍ3)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13,200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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