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11.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70 서일46014-10470 서일4601410470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462(1998.8.4), 재삼46014-736(1999.4.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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