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6.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71 서일46014-10471 서일4601410471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징세 46101-2241,1998.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41, 1998.08.19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납세담보 대상으로서 동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이 납세담보 대상세액에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금액의 납세담보 대상세액의 충족 여부나 평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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