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1.
처분재산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인 경우 사용처를 소명해야할 처분재산의 범위
서일46014-10484 서일46014-10484 서일4601410484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예입된 금전이 당해 기간중 인출한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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