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0.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485 서일46014-10485 서일4601410485 20011120 200111 2001 11 20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2011, 1999.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011, 1999.11.2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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