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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1.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87 서일46014-10487 서일4601410487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1856,1998.9.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856, 1998.09.24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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