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1.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4-10494 서일46014-10494 서일4601410494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29, 1995.6.16 ; 재삼 46014-1192, 1999.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으로 교부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29, 1995.0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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