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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1.

상속개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496 서일46014-10496 서일4601410496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1095, 2000.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95, 2000.09.0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원형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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