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1.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497 서일46014-10497 서일4601410497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86, 200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86,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