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18.
공익법인이 타공익법인의 건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서일46014-10504 서일46014-10504 서일4601410504 20020418 200204 2002 04 18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9 (2001.3.5), 재산(상속)46014-284(2001.3.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9, 2001.3.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에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의 일부를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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