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4.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11 서일46014-10511 서일4601410511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4433,1993.12.13 ; 징세 46101-3032,1998.10.3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433, 1993.12.13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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