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2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일46014-10520 서일46014-10520 서일4601410520 20020422 200204 2002 04 22
요지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본문
2002.04.03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00, 2000.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00, 2000.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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