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7.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서일46014-10522 서일46014-10522 서일4601410522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2799, 1997.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99, 1997.12.2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2,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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