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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7.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서일46014-10525 서일46014-10525 서일4601410525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1999.6.28), 재산(상속)46014-2040(1999.11.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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