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34 서일46014-10534 서일4601410534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079(1999.12.7), 법인46012-11452000.5.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45, 2000.5.1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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