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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9.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538 서일46014-10538 서일4601410538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한 종중의 종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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