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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25.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후에 분할한 경우 물납허가대상

서일46014-10538 서일46014-10538 서일4601410538 20020425 200204 2002 04 25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938, 2000.7.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38, 2000.7.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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