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29.
외국으로 이주한 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서일4601410541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제1호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카나다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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