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30.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52 서일46014-10552 서일4601410552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2260,1994.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260, 1994.08.18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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