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30.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주주와 임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서일46014-10565 서일46014-10565 서일4601410565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2641,1997.11.10 ; 재삼 46014-2191, 1998.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41, 1997.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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