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5.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67 서일46014-10567 서일4601410567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74,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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