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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4. 30.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574 서일46014-10574 서일4601410574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633,1996.03.12;재삼 46014-2380, 1994.09.05)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33, 1996.03.12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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