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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6.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서일46014-10577 서일46014-10577 서일4601410577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합병 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564, 2001.12.04 ; 법인 46012-1145,2000.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564, 2001.12.0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에서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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