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5. 3.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0583 서일46014-10583 서일4601410583 20020503 200205 2002 05 03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84, 2002.3.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84, 2002.3.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0583 서일46014-10583 서일4601410583 20020503 200205 2002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