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2. 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범위
서일46014-10589 서일46014-10589 서일4601410589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19, 2001.2.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9, 20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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